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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험교육 시설서 체벌당한 초등생, 하루만에 숨져

불법 체험교육 시설서 체벌당한 초등생, 하루만에 숨져

입력 2014-12-26 09:23
업데이트 2014-12-2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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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새벽 시간 심한 체벌한 운영자 아내 긴급체포

전남 여수의 불법 민간 체험교육 시설에서 초등학생이 체벌을 당하고 하루 만에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께 여수시 화양면 모 시설의 컨테이너형 숙소에서 A(12·초6)양이 숨져 있는 것을 이 시설 관계자 B(41·여)씨가 발견했다.

A양의 사망 사실은 오전 4시 23분에야 119에 신고됐다. 경찰에는 119를 거쳐 오전 4시 26분 통보됐다.

경찰 출동 당시에는 A양의 부모가 B씨와 함께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지난 25일 오전 3~7시께 A양을 매와 손 등으로 체벌했으며 이 과정에서 A양은 바닥에 머리를 찧기도 해 뇌진탕을 일으켰을 개연성도 있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A양의 허벅지 등에는 멍 자국이 발견됐다.

2012년 3월부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A양이 문제 행동을 보여 이를 바로잡으려고 체벌한 것으로 B씨는 진술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B씨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해 체벌 경위, 시설 운영 실태 등을 파악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체벌과 사망의 연관성 등 정확한 사망원인을 규명할 예정이다.

이 시설은 학교라는 명칭을 내걸고 자연·악기·미술·놀이 체험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안 배움터’를 표방하며 주말마다 초등생과 학부모 10여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남편이 2006년 5월 설립해 ‘자연에서의 치료, 텃밭 가꾸기’ 등 프로그램을 부부가 운영해왔다.

한달 전께 카페 건물을 보수해 이 곳으로 옮겨왔으며 대안학교 등으로 등록되지는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전남도 교육청은 사고가 난 시설에 직원을 급파하고 관련 부서 회의를 긴급 소집하는 등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교육당국은 이곳이 미인가 교육시설이라고 부르기에도 어울리지 않는 ‘불법 민간시설’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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