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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징역 선고 14.5%P 줄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징역 선고 14.5%P 줄어

입력 2014-12-29 00:04
업데이트 2014-12-29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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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비율은 작년보다 6.5%P 높아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와 성매매 강요·알선의 집행유예 비율이 지난해 39.4%로 전년(32.9%)보다 높아진 반면 징역형은 28.5%로 전년(43.0%)보다 낮아졌다.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의 양형 기준이 지난해 강화되고 법정형 하한이 5년임에도 불구하고 평균 선고 형량은 4년 9개월로 전년의 4년 11개월보다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3년도 아동·청소년 대상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성범죄 동향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을 통해 분석, 28일 발표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2709명으로 친고죄 폐지 등에 따라 전년보다 1034명 증가했다. 성범죄 유형은 강제 추행이 50.9%(1379명)로 가장 많았고 강간 31.0% (841명), 성매매 강요·알선, 성매수, 음란물 제작 등이 18.1%(489명)로 나타났다. 법원의 최종심 선고 형량을 보면 전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의 43.2%가 집행유예를 받았고 징역형은 36.2%, 벌금형은 18.7%로 집계됐다. 성범죄 동종 재범률은 교육과 취업 제한 등에 힘입어 23.8%에서 10.4%로 낮아졌다.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나 가해자 등의 집(33.2%)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강요·알선은 온라인 이용 경로가 47.2%로 가장 많았다. 범행 발생 시간은 강간의 경우 밤 9시부터 새벽 5시까지가 발생 비율(50.2%)이 높고, 강제 추행은 오후 시간대 발생 비율(58.2%)이 높았다.

강간은 친족을 포함한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율이 68.8%로 전년(62.2%)보다 높아졌으며 그중 가족과 친척에 의한 피해가 14.7%에서 17.4%로 높아졌다. 성범죄자의 평균 연령은 37.6세로 강간은 10대(33.2%)와 20대(25.5%)가, 강제 추행은 40대(28.1%)가 많았다. 피해 아동·청소년의 평균 연령은 13.9세(강간 14.7세, 강제 추행 13.3세)였다.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는 24.5%를 차지했다.

여가부는 양형 강화 방안을 관련 기관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한편 아동 음란물에 대한 국가 차원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가해자를 색출하는 등 온라인 성매매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계획이다.

김주혁 선임기자 happyhome@seoul.co.kr
2014-12-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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