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불량 부품에 질식사 신고리 원전 3호기 준공지연 우려 확산

불량 부품에 질식사 신고리 원전 3호기 준공지연 우려 확산

입력 2014-12-30 00:22
업데이트 2014-12-30 03:3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UAE에 지연상금 지급할 수도

울산 울주군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3호기가 불량 부품 사용에 이어 가스 누출로 근로자가 질식사하는 사고까지 발생하면서 준공 지연설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원전 자료 사이버 해킹에 안전 감독 부실 논란까지 겹치면서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과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29일 한수원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지난 26일 가스 누출로 근로자 3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자 신고리 원전 3, 4호기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전 공정에 대해 긴급 안전진단을 받도록 했다. 긴급 안전진단 명령을 받으면 고용부가 허가한 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해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한수원 측은 안전진단을 받고 작업중지가 해소될 때까지 최소 1개월가량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더 큰 문제는 고용부에서 안전진단 결과를 받은 뒤 추가적인 조치를 내릴 경우 기간이 수개월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인허가도 받아야 한다. 이런 과정을 종합적으로 볼 때 내년 6월로 예정된 신고리 원전 3호기의 상업 운전 개시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신고리 3호기는 준공을 불과 몇 개월 앞둔 지난해 5월 말 케이블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사실이 드러나 케이블을 모두 교체하면서 준공이 지연됐다. 케이블 불량 부품 교체에 걸린 시간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무려 1년이 걸렸다. 신고리 3호기는 교체가 완료됐지만 4호기는 교체가 진행 중이다.

일각에서는 신고리 3호기의 준공이 늦어지면 한국형 원전을 수출한 아랍에미리트(UAE)에 지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UAE는 한국전력 컨소시엄과 계약하면서 원전의 안전성을 한국에서 먼저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로 계약서에 신고리 3호기의 준공 시한을 내년 9월로 못 박았고, 이때까지 원전을 가동하지 못하면 매달 공사대금의 일부를 지연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규정을 포함시켰다.

고용부는 사고조사 전담팀을 구성하고 경찰 등과 함께 신고리 원전 3호기 보조건물 지하 2층 밸브룸에 대한 합동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며 감식 뒤 한수원과 건설업체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4-12-30 2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