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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 ‘성형외과 수술실 생일파티’ 논란 조사키로

보건당국, ‘성형외과 수술실 생일파티’ 논란 조사키로

입력 2014-12-30 08:16
업데이트 2014-12-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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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상 1년까지 자격 정지될 수도

강남 유명 성형외과
강남 유명 성형외과


성형외과 수술실 생일파티

보건당국, ‘성형외과 수술실 생일파티’ 논란 조사키로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병원 수술실에서 의료진이 환자를 곁에 두고 생일파티를 하고 장난을 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이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것과 관련, 보건당국이 진상 조사에 착수한다.

29일 관할 보건소인 강남구 보건소 관계자는 “해당 병원을 실사해 사실 관계를 명확히 확인한 뒤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의료법 제66조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킬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장 1년까지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통상 관할 보건소가 보건복지부에 자격정지를 의뢰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앞서 지난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강남지역의 성형외과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간호조무사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개한 사진이 올라왔다. 일부 사진은 아래에 ‘셀카’나 ‘수술 중’ 등의 글이 함께 적혔다.

사진에는 수술 중인 의사 옆에서 셀프 카메라를 찍는 모습, 여성 가슴 확대 보형물로 장난을 치는 모습, 수술방에서 음식을 먹는 모습 등이 찍혀 있다. 심지어 수술 중에 생일파티를 벌이는 모습, 위생적으로 다뤄야 할 수술도구로 장신구를 고치는 모습까지 포함돼 이를 본 네티즌들의 공분을 자아냈다.

논란이 일자 작성자는 사진을 삭제했지만,이미 인터넷상에서는 캡처된 이미지가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이 수사대상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진이 수술실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보였고 비난 가능성이 있지만 의료법에는 이것이 사법권의 대상이 되는지가 규정돼 있지 않다”면서 “피해자 신고도 접수되지 않은 까닭에 당장은 추이를 지켜보고만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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