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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뉴엘 금품수수’ 前무역보험공사 사장 긴급체포

‘모뉴엘 금품수수’ 前무역보험공사 사장 긴급체포

입력 2014-12-30 09:19
업데이트 2014-12-3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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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로 소환해 신병확보…구속영장 청구 방침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김범기 부장검사)는 30일 가전업체 모뉴엘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조계륭(60) 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을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전날 오후 조 전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뒤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르면 이날 뇌물수수와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조 전 사장이 단기수출보험과 수출신용보증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모뉴엘 박홍석(52·구속기소) 대표에게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하고 전날 오전 그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조 전 사장이 현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대가성 금품을 챙긴 것으로 보고 직원들에게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했는지 추궁하고 있다.

조 전 사장은 전신인 수출보험공사 시절부터 무역보험공사에서 일했다. 2011년 6월 사장으로 취임했다가 지난해 10월 돌연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은 조 전 사장의 비서팀장으로 일한 전 영업총괄부장 정모(47)씨가 모뉴엘과 조 전 사장 사이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정씨는 2009년 모뉴엘 담당인 전자기계화학팀장으로 일했고 지난 10월 모뉴엘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직전 사표를 내고 미국으로 도피했다.

무역보험공사가 모뉴엘의 무역보험·보증에 설정한 책임한도는 2009년 800만달러에서 지난해 2억8천700만달러로 급증했다. 법정관리 신청과 파산선고로 무역보험공사가 떠안게 된 대출은 3천256억원에 달한다.

한편 모뉴엘은 2012년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뇌물을 건네 조사기간 연장을 막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2012년 7월10일부터 10월7일까지 모뉴엘을 상대로 법인세 비정기조사를 했다. 당시 조사팀장을 맡은 현 역삼세무서 오모(52) 과장은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범위를 확대하지 않는 대가로 박 대표에게서 3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전날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오 과장을 비롯해 모뉴엘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뒷돈을 챙긴 혐의로 한국수출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KT ENS 등의 전현직 임직원 5명을 구속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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