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채팅앱서 만난 ‘젠틀남’ 알고 보니 도둑

채팅앱서 만난 ‘젠틀남’ 알고 보니 도둑

입력 2014-12-30 10:14
업데이트 2014-12-30 10:1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전북 익산경찰서는 30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의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이모(3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 6일 오후 10시30분께 익산시 영등동의 한 술집에서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A(20·여)씨의 현금과 휴대전화 등 금품 280만원이 든 가방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A씨가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가방을 들고 도주했다.

경찰 조사 결과 대전에 사는 이씨는 준수한 외모에 매너 있는 행동으로 A씨의 호감을 산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경찰에서 “처음에는 A씨를 만나기 위해 익산에 왔는데 가방 안에 돈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심이 생겨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