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용인시장실 휘발유 난동’ 前 대학교수 추가기소

‘용인시장실 휘발유 난동’ 前 대학교수 추가기소

입력 2014-12-30 15:00
업데이트 2014-12-30 15: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50대 여성이 도시개발사업 반대를 주장하며 용인시장 집무실에서 휘발유를 뿌리는 등 난동을 부린 사건과 관련, 검찰이 전직 대학교수를 추가기소했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용정)는 공용건조물방화예비 등 혐의로 나모(5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나씨는 지난 8월 26일 오후 1시 20분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용인시청 7층 시장 집무실에서 일어난 신모(51·여)씨의 휘발유 난동 범행을 신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신씨는 휘발유 6.5ℓ를 들고 용인시장 집무실에 들어가 정찬민 시장에게 ‘동천2지구 도시개발사업 철회’를 요구하며 휘발유를 바닥에 뿌리고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이려다가 제지당한 뒤 구속기소돼 이달 1일 수원지법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경기도의 한 대학교수이자 용인시 건축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나씨는 신씨 남편이 운영하던 시행사를 인수해 신씨 등과 함께 동천2지구 개발사업에 참여했지만 시공사가 부도로 워크아웃 되면서 사업권을 잃게 되고 용인시가 경쟁 시행사의 개발사업안을 승인하자 이에 반발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조사결과 나씨가 휘발유를 직접 구입해 신씨에게 건넸고 범행 당일 신씨를 용인시청에 태워다주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공범으로 기소했다”며 “자신의 이득을 위해 폭력 등 불법적 수단을 동원하는 행위에 대해서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