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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단, 통영함 납품 대가 뇌물 영관급 2명 첫 기소

합수단, 통영함 납품 대가 뇌물 영관급 2명 첫 기소

입력 2014-12-30 15:12
업데이트 2014-12-3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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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은 통영함 사업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방위사업청 소속 황모(53) 대령과 최모(47) 중령을 30일 구속기소했다.

방위산업비리 척결을 위한 범부처 조직인 합수단이 출범한 이후 현역 군인을 구속기소한 것은 처음이다.

합수단에 따르면 방위사업청 상륙사업팀 소속인 황 대령과 최 중령은 2011년 통영함과 소해함에 탑재되는 장비의 납품업체 H사 대표 강모씨로부터 각각 1천600여만원, 2천4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H사는 2011년 1월 위·변조된 서류를 근거로 방위사업청과 소해함 가변심도음파탐지기(VDS) 납품 계약을 630억원(미화 5천490만 달러)에 체결했다.

통영함, 소해함에 들어갈 장비를 포함해 H사가 당시 방위사업청과 체결한 납품계약 규모는 2천억원대에 달한다.

강씨는 이미 구속기소된 최모 전 중령 등을 통해 납품 계약을 따낸 뒤에도 관리 차원에서 황 대령과 최 중령에게 접근해 “납품사업이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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