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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경비원 분신’ 아파트 가해입주민에 손배소

인권단체, ‘경비원 분신’ 아파트 가해입주민에 손배소

입력 2014-12-30 16:27
업데이트 2014-12-3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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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의 폭언 등에 시달리다 분신해 숨진 사건과 관련, 인권단체가 가해 입주민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낸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법무법인 지향은 숨진 경비원 이모(53)씨의 가족을 대리해 서울 압구정동 S아파트의 가해 입주민과 경비원 관리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가해 입주민이 빈소를 찾아와 사과했다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망인과 유족의 고통과 상처를 달랠 수 없다”며 “이씨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 단란했던 가정을 파탄으로 몰아넣은 민사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할 의무가 있다”며 “그러나 이씨를 고용했던 관리회사는 이 모든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씨가 근무했던 아파트 한 개 동은 가해 입주민의 폭언과 학대행위 등으로 경비원들 사이에서 기피 근무지로 유명했는데, 관리회사가 이런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인사규정을 어기고 이씨를 일방적으로 전보 조치했다는 것이다.

또 이씨가 극심한 스트레스로 초소 이동과 병가를 요청했지만 관리회사가 “힘들면 사직하라”는 등 태도로 이를 거절한 데 대해서도 책임을 물었다.

S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했던 이씨는 일부 입주민의 비인격적 대우에 시달리다 지난 10월 7일 아파트 주차장에서 분신했으며 한 달 만에 결국 세상을 떠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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