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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억대 전투기 정비대금 사기 공범 구속기소

240억대 전투기 정비대금 사기 공범 구속기소

입력 2015-01-19 09:38
업데이트 2015-01-19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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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은 가짜 서류로 수백억원대 전투기 정비대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항공기부품 수입·판매업체 B사 전 이사 추모(5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추씨는 B사 대표 박모(54·구속기소)씨와 함께 2006년 12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KF-16과 F-4D/E 등 공군 전투기 부품을 정비·교체한 것처럼 기술검사서류와 수입신고필증 등을 허위로 꾸며 군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66차례에 걸쳐 240억7천895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추씨는 박씨와 함께 2000년대 초반부터 항공기 부품업체를 운영했다. B사의 전신 H사에서는 대표를 맡았다. 합수단은 이들이 회사를 공동 운영하면서 정비대금 사기를 공모한 것으로 보고 지난 1일 추씨를 구속했다.

B사의 사기행각은 2012년 감사원 고발과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재무회계팀장 현모(47)씨 등 실무진 3명은 곧바로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주범인 박씨는 2년 넘게 도피생활을 하다가 지난달 붙잡혔다.

합수단은 박씨를 검거한 이후 보강수사 과정에서 추씨가 범행에 깊숙이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추씨는 2012년 검찰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고 그동안 군수무역·소프트웨어 개발업체 D사 대표로 일해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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