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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과실, 면책 대상 안 돼… 내년 리우올림픽 힘들 듯

의료 과실, 면책 대상 안 돼… 내년 리우올림픽 힘들 듯

입력 2015-02-06 23:58
업데이트 2015-02-07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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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청문회서 징계 감경 호소

박태환(26)이 고의성 없이 금지약물을 복용했다는 검찰의 판단을 받았지만 국제수영연맹(FINA)의 자격정지 징계를 피하기 힘들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8월 열리는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출전에도 먹구름이 낄 것으로 전망된다.

박태환은 오는 27일 스위스 로잔에서 열리는 FINA 청문회에 출석해 도핑테스트에 적발된 사유를 소명한다. 박태환 측은 최고 수사기관인 검찰이 의료사고로 판단한 사실을 적극 알리고 선처를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박태환이 지난달 외부에 알려질 우려가 있음에도 금지약물을 주사한 병원장을 고소한 것도 청문회에서 활용할 공신력 있는 기관의 수사 결과가 필요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박태환이 징계를 완전히 피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FINA의 도핑 규제 규정 10조를 보면 도핑 적발 선수에게는 2~4년의 자격정지를 명시하고 있다. 선수의 책임이나 과실이 없을 경우 징계를 감경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으나, 의료진의 과실은 면책 대상이 아니다. FINA가 징계를 결정하면 자격정지는 박태환의 소변 샘플을 채취한 지난해 9월 3일부터 시작된다. 9월 19일부터 시작된 인천아시안게임에서 박태환이 수확한 은메달 1개와 동메달 5개도 모두 박탈될 수 있다. 단체전인 계영 종목의 경우 동료들의 메달도 함께 박탈된다.

무엇보다 박태환이 1개월이라도 자격정지 징계를 받으면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출전이 좌절될 가능성이 높다.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5조(결격사유) 6항에 ‘체육회 및 경기단체에서 금지약물 복용, 약물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5-02-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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