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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구룡마을 자치회관 철거… 법원이 제동

강남구, 구룡마을 자치회관 철거… 법원이 제동

입력 2015-02-06 23:58
업데이트 2015-02-07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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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심문 필요” 2시간 30분 만에 중단

“강남구청이 마을의 상징인 자치회관을 없애는 것은 재개발을 앞두고 주민들의 구심점을 흔드는 겁니다.”

“자치회관은 농산물유통센터로 허가를 받았지만 그간 일부 토지주의 사무실로 이용됐기 때문에 연장이 불가하며 법대로 철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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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마을 철거 13일까지 잠정 중단 6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강남구 및 용역 직원들이 주민자치회관 철거 중 서울행정법원의 행정대집행 잠정 중지 명령이 떨어지자 철거를 중단하고 철수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구룡마을 철거 13일까지 잠정 중단 6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강남구 및 용역 직원들이 주민자치회관 철거 중 서울행정법원의 행정대집행 잠정 중지 명령이 떨어지자 철거를 중단하고 철수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6일 오전 8시쯤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 앞에서는 이 건축물을 철거(행정대집행)하려는 구청과 막으려는 주민들이 대치했다. 주민 100여명은 전날 밤부터 반대 시위를 했고 경찰 4개 중대가 만일의 충돌 사태에 대비했다.

이날 철거는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박연욱)가 오는 13일까지 행정대집행을 잠정 중지하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2시간 30분 만에 중단됐다. 구룡마을 토지주들로 구성된 주식회사 구모가 지난달 23일 강남구청을 상대로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데 대해 추가 심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이날 구청 측이 법원에 보완자료를 제출하기로 하고 건물을 철거한 것은 ‘신의’에 어긋난다고 봤다.

구 관계자는 “지난 5일 보완자료를 변호사에게 제출했으며 심문기일인 지난 4일 법원의 집행 중지 명령이 없었기 때문에 진행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치회관 건물은 2010년 3월 12일 농산물유통센터로 허가됐다. 지난해 12월 31일 사용 기간이 만료됐지만 구는 원래 목적이 아닌 일부 토지주의 사무실로 이용했다면서 연장을 거부했다. 토지주 측은 법원에서 지난해 11월 9일 화재로 발생한 이재민 일부가 아직 거주한다며 철거 불가를 주장했고, 구청 측은 지난 5일 모든 이재민이 나간 것으로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이들 일부 토지주는 구가 주장하는 토지 수용방식 개발에 반대하고 있다. 그간 이들은 ‘일부 환지방식’을 원했고 직접 개발하겠다는 민간개발 신청을 구에 냈다가 반려되기도 했다.

일부 환지방식은 보상의 일부를 돈이 아닌 토지로 받는 것을 뜻한다. 2년여간 시는 예산 부족으로 일부 환지방식을 주장했고, 구는 노른자위 땅을 직접 개발해 이익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대토지주에 특혜라며 수용방식을 주장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18일 양측은 구의 뜻대로 수용방식을 채택했다.

하지만 이날 건축물 철거 논란처럼 구룡마을 재개발사업에는 많은 고비가 남아 있다. 일부 토지주와 갈등이 지속될 것이며 시와 구의 해묵은 갈등도 끝나지 않았다. 시는 일부 환지방식을 포기하면서 구가 지난해 7월 제기한 시 공무원에 대한 소송 취하를 요청했지만, 구는 행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소송 취하를 거절한 것은 물론 지난 4일 일부 환지방식을 추진한 현직 공무원의 교체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2-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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