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유통상인연합회와 참여연대 등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영업시간 제한은 위법이라는 2심 판결을 대법원이 바로잡아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말 서울고법 행정8부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영업제한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면서 “참으로 황당하고 희한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유통법에서 정한 대형마트는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이기 때문에 처분대상이 된 점포는 법령에서 규정한 대형마트가 아니란 논리인데, 이 판결 취지대로라면 대한민국에는 대형마트가 아예 없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형마트의 영업형태를 무시한 현실성 없는 판결 때문에 유통재벌과 지역 중소상공인간 상생을 도모하고 대형마트 노동자의 건강·휴식권을 보장하자는 유통법 개정안의 입법취지가 손상됐다”면서 “대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반드시 바로잡아달라”고 호소했다.
연합뉴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말 서울고법 행정8부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영업제한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면서 “참으로 황당하고 희한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유통법에서 정한 대형마트는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이기 때문에 처분대상이 된 점포는 법령에서 규정한 대형마트가 아니란 논리인데, 이 판결 취지대로라면 대한민국에는 대형마트가 아예 없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형마트의 영업형태를 무시한 현실성 없는 판결 때문에 유통재벌과 지역 중소상공인간 상생을 도모하고 대형마트 노동자의 건강·휴식권을 보장하자는 유통법 개정안의 입법취지가 손상됐다”면서 “대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반드시 바로잡아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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