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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엽다’ 개 쓰다듬다 코 깨물려…주인 처벌받을까

‘귀엽다’ 개 쓰다듬다 코 깨물려…주인 처벌받을까

입력 2015-02-21 15:15
업데이트 2015-02-2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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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이 있는 개를 행인이 만지다 개에게 깨물려 상처가 났을 때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6시 40분께 A(29·여)씨는 서울 은평구 북한산로 입구 쪽에 있는 한 음식점 앞에서 가던 길을 멈췄다.

평소 이 음식점을 자주 찾는 A씨는 그날따라 자신을 향해 꼬리를 흔드는 잡종견 ‘곰순이’를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었기 때문이다.

A씨는 음식점 앞에 묶여 있는 곰순이에게 다가가 “귀엽다”며 쓰다듬기 시작했다.

음식점 앞에는 ‘개 조심, 진짜 물어요’라는 경고 문구가 있었지만 이전에도 이 개를 만진 적이 있는 A씨는 큰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런데 얌전하던 개가 갑자기 A씨에게 덤볐고, A씨는 급기야 개한테 코까지 깨물렸다.

이 사고로 코에 심한 상처가 난 A씨는 개 주인 B씨의 119 신고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다.

일반적으로 주인이 없는 동물에 물렸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소방대원들은 포획 등 조치를 취하지만, 이 사고의 경우 현장에 개 주인이 있었고 목줄이 묶여 있어 A씨만 병원에 이송되고 상황은 종료됐다.

A씨는 병원에서 코의 형태가 일부 손상돼 성형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단순 사고이긴 하지만 주인의 과실 책임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벌였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개의 목줄을 묶어놨었고 위험하기 때문에 만지지 말라는 경고문구도 달아놓은 것”이라며 “오가는 등산객들이 많다 보니 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원래 낮에는 개집 입구 쪽을 열어놨다가 해가 지면 스티로폼으로 바람을 막아줬는데, 그날따라 날이 풀려 가만히 놔둔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애초 A씨에게 ‘만지지 마라’는 주의를 줬다던 B씨는 뒤늦게 사고 당일에는 주의를 준 적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주인의 안전조치 미흡으로 사고가 난 정황이 인정되면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될 수 있다”며 “하지만 이 경우 A씨가 먼저 다가가 개를 만졌고 B씨가 경고 문구를 부착해놓은 점 등이 인정돼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 내사종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만 B씨는 아직 미혼인 A씨가 얼굴 부위에 큰 상처를 입은 만큼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치료비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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