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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과 극 형사보상금제와 피의자 보상금제

극과 극 형사보상금제와 피의자 보상금제

입력 2015-02-23 13:50
업데이트 2015-02-2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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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억울한 구속자 5명 중 4명 보상 못 받아

억울한 옥살이를 보상해 주는 형사보상금 지급은 크게 늘었지만 수사 중 억울한 구금을 보상해 주는 피의자보상금 지급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형사보상금 지급액은 851억원으로 전년도 546억원 대비 55.9% 증가했다. 반면 피의자보상금 지급액은 지난해 2730만원으로 전년도 3147만원보다 13.3% 감소했다. 형사보상금은 구속기소된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해당 법원에, 피의자보상금은 구속 피의자가 무혐의 처분 등으로 기소되지 않았을 때 해당 검찰청에 신청해 받을 수 있다.

2005~2007년 20억원대에 불과했던 형사보상금 지급액은 2008년 61억원으로 세 배 가까이 뛰었다. 이어 2010년 170억원, 2011년 221억원, 2012년 521억원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군사 정권 시절의 각종 시국 사건에 대한 재심 등에서 무죄 선고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10~2011년 64개 법률의 양벌 규정이 위헌 결정 난 것도 영향을 줬다.

반면 2006년 5652만원이었던 피의자보상금 지급액은 2010년 4354만원, 지난해 2370만원으로 뚝 떨어졌다. 지급 인원도 2010년 23명, 2011년 19명, 2012년 18명, 2013년 14명, 지난해 13명으로 줄고 있다. 불구속 수사 원칙이 강화되는 한편, 구속됐다가 풀려나는 경우가 줄어들고 있는 점이 가장 큰 원인이다. 2010년 137명이었던 불기소 석방 인원은 지난해 64명으로 급감했다.

형사보상 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도 원인으로 지적된다. 지난해만 해도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석방된 구속 피의자 51명(79.7%)이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았다. 한 변호사는 “형사보상금은 보상 규모가 커서 자발적인 신청이 이뤄지고 있지만 피의자보상금은 구금 기간이 최장 30일로 보상 규모가 작다”며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를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검 관계자는 “대개 석방이 구치소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구치소에서의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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