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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난민 신청자 장기수용 잦고 환경도 열악”

“국내 난민 신청자 장기수용 잦고 환경도 열악”

입력 2015-02-23 07:12
업데이트 2015-02-23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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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보호소 실태조사 보고서…어필 등 변호사단체 참여로 대한변협 발간

우리나라에서 살기를 희망하는 난민 신청자가 급증해 작년 2천여명을 넘어선 가운데, 이들 난민 신청자가 수용되는 국내 외국인 보호소에 대한 민간기관 차원의 첫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난민 신청자들이 제대로 된 심사 없이 장기 수용되고, 국제 기준에 따라 지양해야 할 ‘아동 수용’도 이뤄지는 데다 보호소 환경 역시 열악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공익법센터 ‘어필’에 따르면 최근 대한변호사협회는 어필 등 여러 단체 변호사들과 함께 ‘외국인보호소 실태조사 보고서’를 펴냈다.

민간 차원의 첫 독립적인 조사로, 그동안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연례방문 조사와 법무부의 자체 보호시설 실태조사가 전부였다.

변협 등은 난민 수용 현황과 문제점을 확인하고 지침을 만들고자 2013년 11월부터 작년 9월까지 화성·청주 외국인보호소,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에 수용된 외국인과 공무원을 면접했다.

보고서는 우선 자유가 박탈되고 자의로 떠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들 난민 신청자가 사실상 ‘구금’되고 있다고 규정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보고서는 난민 신청자에 대한 초장기 구금이 빈번했고 구금 기간 연장이 별다른 심사 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화성보호소의 경우 최근 3년(2010년 1월~2013년 8월)간 구금된 난민신청자 수는 26명이었으며, 구금 기간은 평균 314일이었다.

같은 기간 청주보호소에서는 12명이 평균 140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5명이 평균 267일 구금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구금을 연장할 때는 심사권자를 법무부장관으로 정한 규정 외에는 구금 당사자나 담당 공무원 등의 의견청취 등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는 뚜렷한 절차가 없는 실정이라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보고서는 구금 상태를 인신구속으로 볼 경우 법원 심사 없이 사실상 무기한 구속이 허용되고 있는 것이어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구금한 지 3개월이 지나면 출입국사무소가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구금을 연장하는 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아동 구금 실태도 지적했다.

최근 3년간 화성보호소에는 67명의 아동이 평균 9일, 여수에는 5명의 아동이 평균 15일 구금돼 있었다. 청주에도 구금 아동 8명이 있었지만, 기간에 대한 자료가 없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체포·억류·구금에 대해 최후의 수단으로서 꼭 필요한 기간만 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어 국제기준과 맞지 않는다고 보고서는 판단했다.

보고서는 아동 구금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보호관찰이나 대안 구금시설 입소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아동 구금 기간의 상한을 법으로 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이들 시설에는 난민 신청자를 포함해 본국 송환을 앞둔 불법 체류자 등 많은 외국인이 보호되고 있는데, 보고서는 이들의 열악한 처우도 지적했다.

조사대상 보호소 세 곳의 1인당 한 끼 급식비는 1천300원 안팎이었고 밥과 국, 반찬 2개가 제공됐다.

이밖에 운동시간이 주 2∼3회 각 30분으로 턱없이 부족하며, 이마저도 방 검사시간을 활용하거나 임의 생략된다는 점도 지적됐다.

겨울에는 동계용 침구를 따로 지급하지 않고 모포 두세 장만 더 주는 수준에 그쳤고 바닥 난방이 되는 곳은 청주보호소밖에 없어 추위를 호소하는 수용자가 많았다.

화성과 청주 보호소의 경우 동남아 출신 외국인 중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외국인이 두세 달에 한명 꼴로 들어오지만 이들을 관리할 지침이 없어 담당 직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었다.

보고서는 “외국인 보호제도는 출국을 위한 서비스 제공이라기보다는 인간의 신체자유를 제한하는 구금”이라며 “현행 제도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고 연장 결정과 적법성에 관해 독립적인 외부기관에 의한 심사도 전혀 없다”고 평했다.

조사에 참여한 공익법센터 어필의 이일 변호사는 “난민 신청자가 최근 많이 늘어났지만 외국인 보호 행정에는 거의 변화가 없다”며 “보고서를 토대로 관련 제도 개선 운동과 입법 활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2013년 난민법을 제정한 이후 난민 신청 외국인은 큰 폭으로 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난민 신청자는 2010년 423명에 그쳤지만 2012년 1천143명, 2013년 1천574명에 이어 작년에는 2천896명으로 급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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