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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으로 공황장애”…보험사 직원 산재 불인정

“감정노동으로 공황장애”…보험사 직원 산재 불인정

입력 2015-03-01 10:47
업데이트 2015-03-0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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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직원이 고객 응대와 같은 감정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공황장애가 발생했다며 산재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이병희 판사는 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2002년부터 보험회사에서 일해오던 박씨는 2011년 11월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

그는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며 산재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고객 응대 같은 감정노동으로 심적 스트레스가 심했고, 사고로 다친 사람들의 처참한 모습을 볼 때마다 충격과 공포를 느껴야 했다는 것이다.

박씨는 또 회사가 합병되는 과정에서 업무량이 증가해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이 판사는 박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업무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로 공황장애가 발병했다고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박씨는 회사 합병 후에도 7년 넘게 해오던 업무를 계속하게 돼 적응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업무수행과정에서 통상적인 고객의 항의를 넘어 정신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만한 사건이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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