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세女, 음료수에 제초제 타서 먹여… 친딸에게도 농약 든 음식 먹여 입원
보험금을 노리고 전·현 남편을, 자신을 무시한다며 시어머니를 맹독성 제초제로 살해한 엽기적인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여성은 딸에게까지 제초제를 탄 음식을 먹인 것으로 드러났다.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2일 살인 등의 혐의로 A(44)씨를 구속했다. A씨는 2011년 5월 9일 맹독성 제초제를 음료수에 타 남편 김모(사망 당시 45세)씨에게 먹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모(사망 당시 43세)씨와 재혼, 2013년 8월 16일 같은 수법으로 이씨를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두 남편의 사망 후 받은 보험금은 각각 4억 5000만원과 5억 3000만원에 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씨와 재혼하고서 시어머니 홍모(사망 당시 79세)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제초제를 탄 음료를 먹여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자신의 친딸에게까지 제초제를 넣은 음식물을 조금씩 먹여 최근까지 3회에 걸쳐 입원 치료를 받게 해 보험금 700만원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음료수에 몰래 농약을 섞고, 조금씩 여러 차례로 나눠 음식물에 제초제를 넣는 등의 방법으로 폐렴 등의 질병으로 사망한 것처럼 위장했다. 받은 보험금으로는 골드바와 차량을 사들이고 백화점에서 하루 수백만원씩 쇼핑을 하는 등 ‘호화생활’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5-03-03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