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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안한 성관계 동영상 피소 재벌가 사장 “찍은 뒤 지웠다”

합의 안한 성관계 동영상 피소 재벌가 사장 “찍은 뒤 지웠다”

입력 2015-03-02 23:58
업데이트 2015-03-03 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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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때 경찰 출석해 조사

합의 없이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지우지 않았다며 고소당한 재벌가 사장이 경찰에서 동영상을 지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서울 성북경찰서에 따르면 합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찍고 이를 지우지 않는다며 김모(31·여)씨로부터 고소당한 대기업 사장 A씨가 설 연휴였던 지난달 20일 피고소인 자격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김씨 동의하에 영상을 찍은 것”이라면서 “나중에 이를 지웠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증거로 당시 촬영에 썼던 디지털 카메라를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경찰청에 복원, 분석을 의뢰해 촬영 및 삭제 여부와 복원된 영상에서 촬영의 강제성 여부 등을 확인해 추가 조사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씨는 이 사건에 이목이 쏠리는 것을 우려해 설 연휴에 조사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씨는 미인대회 출신으로 남자 친구 오모(49)씨와 지난해 6~12월 “30억원을 주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A씨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됐다. 김씨는 이후에도 “A씨가 성관계 동영상을 갖고 있다”면서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5-03-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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