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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직원 감금’ 野 의원 첫 재판 “대선 개입 본질 덮은 적반하장 기소”

‘국정원 직원 감금’ 野 의원 첫 재판 “대선 개입 본질 덮은 적반하장 기소”

입력 2015-03-02 23:58
업데이트 2015-03-03 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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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 사건’이 아니라 국가정보원 불법 선거운동의 실체를 밝혀낸 사건이다.”

18대 대선 직전인 2012년 12월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여직원 김모씨를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강기정(51), 이종걸(58), 문병호(56), 김현(50)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자신들을 재판에 회부한 검찰을 강력히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 사건은 거짓과 진실이 바뀐 지록위마(指鹿爲馬)의 전형적 사례”라며 “기소독점권을 활용해 몇몇 국회의원을 기소하고 본질을 덮은 검찰을 ‘정치검찰’이라 부르고 싶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도 “범죄 행위를 밝히고 정의를 세우려는 사람을 재판정에 세운 적반하장 기소”라고 성토했다.

변호인은 서울고법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판결문을 인용해 국정원 불법 선거 개입이 ‘숲’이라면 국정원 직원 김씨의 거주지 앞에서 벌어진 대치 상황은 ‘나무’라며 “거짓의 나무가 아니라 진실의 숲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설사 피고인들의 행위가 감금이라 하더라도 김씨의 노트북에서 나온 파일 증거로 국정원 대선 개입의 진실이 밝혀졌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검찰 측 증인으로 김씨와 그 가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국정원 직원, 현장 출동 경찰 등을, 변호인 측 증인으로는 당시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었던 권은희 새정치연합 의원과 컴퓨터 전문가인 한양대 김모 교수 등을 채택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3-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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