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대체 수단·정보 관리 마련을”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에서 교직원의 초과근무 여부를 관리할 때 본인 동의 없이 지문인식기를 사용하고 대체 수단도 마련하지 않는 것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2일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경기 고양의 한 공립고교 교직원 최모(45)씨는 그동안 기록장부와 지문인식기를 통해 초과근무를 관리하던 학교 측이 지난해 9월부터 지문인식기로만 초과근무를 확인하겠다고 통보한 데 대해 “신체 정보에 대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지난 1월 기준으로 이 학교 전체 교직원 108명 중 77명이 지문 등록을 마쳤지만 최씨를 비롯한 31명은 개인정보 침해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장 조모씨는 “초과근무 확인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 등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도 지문인식기가 교직 공무원들이 성실·청렴 의무를 다하고 투명한 예산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는 정당성이 있다고 일부 인정했다.
하지만 대체 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지문인식기를 통해서만 초과근무를 관리하고, 지문 등록 과정에서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함께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학교 측에 교직원들의 지문 등록 동의 절차를 지키고, 지문인식기 대체 수단 마련과 함께 수집된 지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관할 교육감에게는 관내 학교가 지문인식기를 운영할 때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5-03-03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