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경찰서는 헤어진 동거녀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이모(46)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24일 낮 12시 45분 거제시 사등면 서모(53)씨의 주택에 몰래 들어가 1층 거실과 2층 방에 휘발유를 뿌리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지른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주택이 비어 있어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내부가 불에 타 3천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5시께 이씨가 거제시 연초면 자신의 집에서 농약을 마시고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 119구급대에 연락해 이씨를 병원으로 옮겼다.
이씨는 병원 치료 후 건강이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이날 오전 6시 30분께 서씨와 살던 자신의 옛 동거녀 김모(46)씨 휴대전화로 ‘너희 집에 불 안 났냐?’며 방화를 암시하는 듯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씨는 경찰에서 “지난해 12월 동거녀와 헤어졌는데 그녀가 다른 남자와 사는 것에 화가 나서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이씨는 지난달 24일 낮 12시 45분 거제시 사등면 서모(53)씨의 주택에 몰래 들어가 1층 거실과 2층 방에 휘발유를 뿌리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지른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주택이 비어 있어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내부가 불에 타 3천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5시께 이씨가 거제시 연초면 자신의 집에서 농약을 마시고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 119구급대에 연락해 이씨를 병원으로 옮겼다.
이씨는 병원 치료 후 건강이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이날 오전 6시 30분께 서씨와 살던 자신의 옛 동거녀 김모(46)씨 휴대전화로 ‘너희 집에 불 안 났냐?’며 방화를 암시하는 듯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씨는 경찰에서 “지난해 12월 동거녀와 헤어졌는데 그녀가 다른 남자와 사는 것에 화가 나서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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