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인권위, ‘퇴원명령 불이행’ 정신병원장 검찰 고발

인권위, ‘퇴원명령 불이행’ 정신병원장 검찰 고발

입력 2015-03-03 09:00
업데이트 2015-03-03 09: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가인권위원회는 입원 환자에게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퇴원 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퇴원을 방해한 대구 소재 A정신병원 원장을 정신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2013년 10월 보호자 동의로 A정신병원에 입원한 강모(55·여)씨는 병원 측이 오랫동안 퇴원 요청을 거부하고 이유조차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다며 지난해 7월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A병원은 강씨가 정신보건심판위의 계속입원심사에서 퇴원 판정을 받았는데도 당사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채 서류상으로 퇴원 처리한 뒤 계속 입원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입원 의사가 없는 강씨를 속여 스스로 입원한 것처럼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한 뒤 퇴원 요구를 거부해오다 정신보건심판위 명령 후 7개월이 지나서야 퇴원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A병원이 정신보건심판위의 퇴원명령을 받은 즉시 입원환자를 퇴원시키고(제24조 제4항) 스스로 입원한 환자가 퇴원할 권리를 행사하도록 한(제23조 제2항) 정신보건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해당 병원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소속 직원들을 교육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관할 지자체에는 A병원에 대한 행정처분과 관내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권고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