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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보름이라고 숲에서 불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대보름이라고 숲에서 불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입력 2015-03-03 13:50
업데이트 2015-03-0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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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는 대보름을 맞아 쥐불놀이나 달집태우기 등 실외행사를 하면서 산불을 낼 우려가 있으므로 산림 인접지역에서 소각행위를 삼가라고 3일 당부했다.

안전처는 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정월대보름 기간(4∼6일)을 전국 소방관서 특별경계근무 기간으로 운영하고 화재 예방과 취약지 점검 활동을 강화한다.

산림청은 이 기간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등 위법행위를 적극 단속한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수로라도 산불을 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안전처는 “산림과 이어진 지역에서 소각작업을 하려면 해당관서에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 또는 산림관서·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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