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서울대병원분회(이하 서울대병원 노조)는 병원 측이 작년 연말 노조를 상대로 단체협약을 해지하겠다고 한 것은 무효라며 서울중앙지법에 ‘단체협약해지통고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3일 밝혔다.
노조 측은 병원이 작년 12월 30일 단체협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지만, 협약 만료 전에 어느 한쪽의 이의 제기가 없었기 때문에 2년간 효력이 자동으로 연장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서울대병원 노사 단협은 유효기간 30일 전에 어느 한 쪽이 갱신안을 제출하고 단체교섭을 요구해야 하며, 이 요구가 없을 시 협약이 자동 갱신된 것으로 하고 있다.
노조는 2014년 11월 7일까지 유효한 단체협약을 2013년 11월에 맺었는데, 사측이 작년 10월 24일에서야 교섭 요구 공문을 발송해 효력이 자동으로 연장된 것으로 보고 있다.
노조는 “병원이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에 따라 뒤늦게 단체협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서울대병원은 지난해말 일부 근로 조건이 바뀌는 취업규칙 개정안을 발표한 이후 직원들에게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강요나 압력 등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노조와 마찰을 빚은 바 있다.
병원 측은 당시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지침에 따라 기존 직원 분의 손해가 최소화하는 선에서 급여나 복지 수준을 조정한 안을 냈고, 그 과정에서 진통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노조 측은 병원이 작년 12월 30일 단체협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지만, 협약 만료 전에 어느 한쪽의 이의 제기가 없었기 때문에 2년간 효력이 자동으로 연장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서울대병원 노사 단협은 유효기간 30일 전에 어느 한 쪽이 갱신안을 제출하고 단체교섭을 요구해야 하며, 이 요구가 없을 시 협약이 자동 갱신된 것으로 하고 있다.
노조는 2014년 11월 7일까지 유효한 단체협약을 2013년 11월에 맺었는데, 사측이 작년 10월 24일에서야 교섭 요구 공문을 발송해 효력이 자동으로 연장된 것으로 보고 있다.
노조는 “병원이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에 따라 뒤늦게 단체협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서울대병원은 지난해말 일부 근로 조건이 바뀌는 취업규칙 개정안을 발표한 이후 직원들에게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강요나 압력 등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노조와 마찰을 빚은 바 있다.
병원 측은 당시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지침에 따라 기존 직원 분의 손해가 최소화하는 선에서 급여나 복지 수준을 조정한 안을 냈고, 그 과정에서 진통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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