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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통상임금 기준”

“육아휴직 급여 통상임금 기준”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15-03-06 23:54
업데이트 2015-03-07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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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3년 소급청구 가능” 추가소송 잇따를 듯

2013년 12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변경하는 대법원 판결 이전에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았더라도 청구권 소멸 시효인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그 차액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들이 육아휴직급여를 추가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잇따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반정우)는 근로복지공단 직원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장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급여 일부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5월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하고 노동청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 795만여원을 받았다. 이후 육아휴직 종료일에서 2년가량 지난 지난해 4월 상여금과 장기근속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이를 기초로 다시 계산한 육아휴직급여와 자신이 받은 금액의 차액을 지급해 달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노동청은 이의 신청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려면 육아휴직이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내에 신청해야 하고,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을 확인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를 청구해야 한다. 아울러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재판부는 A씨의 신청을 종전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가 아니라 새로운 육아휴직급여 신청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종전 처분에 대한 불복 기간은 지나갔지만 육아휴직이 끝난 시점에서 3년이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신청의 소멸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는 매월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를 육아휴직급여로 받을 수 있다. 그중 15%는 육아휴직 뒤 직장에 복귀해 6개월 이상 근무하면 합산해 일시불로 받는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3-0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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