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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연기 ‘자욱’…금연구역 확대 ‘하나마나’’

담배 연기 ‘자욱’…금연구역 확대 ‘하나마나’’

입력 2015-03-07 10:22
업데이트 2015-03-0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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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4개 보건소 올해 29건 단속…흡연자·업주 ‘나 몰라라’

올해부터 금연구역이 면적 100㎡ 미만의 음식점과 주점, 휴게 음식점, PC방 등으로 확대됐지만 ‘골초’들은 여전히 나 몰라라 하고 있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지만 ‘담배 연기’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흡연행위를 제지하지 않으면 170만원의 과태료 폭탄을 맞는 업주들도 매출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금연구역임을 알리지 않고 있다.

청주시는 지난해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모두 1천399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올해부터 단속에 들어갔다.

7일 청주지역 4개 보건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건수는 모두 29건이다.

지난 한해 전체 단속 건수(89건)의 32%에 달한다.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단속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지만, 흡연자들과 업주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눈치다.

지난 4일 오후 청주시 청원구의 한 PC방.

PC방 한쪽 구석에서 담배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손님들은 종이컵을 재떨이 대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금연구역이라는 안내문구가 붙어 있었지만, 이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PC방 직원 역시 이들을 제지하지 않았다.

이 PC방의 한 직원은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면 손님들은 흡연실을 갖춘 다른 PC방으로 가버린다”며 “적극적으로 금연을 요구할 처지가 못된다”고 말했다.

흡연실을 설치하도록 한 커피전문점도 사정은 비슷하다.

흡연실에서는 음료수를 마시거나 음식을 먹을 수 없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는 곳은 찾아보기 어렵다.

흡연실에서 커피 등을 마시며 담배를 피우는 장면이 곳곳에서 목격됐다.

보건소 관계자는 “단속을 해도 실질적으로 담배를 피우는 현장을 잡지 못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기가 어렵다”며 “지속적인 단속과 주의, 계도 등이 이뤄지더라도 금연 문화가 정착하려면 아무래도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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