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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신호등 있어도 ‘비보호 좌회전’ 함께 허용

좌회전 신호등 있어도 ‘비보호 좌회전’ 함께 허용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15-03-18 00:10
업데이트 2015-03-18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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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있을 때만 신호 변경’ 체계 도입

좌회전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함께 허용하고, 차량이 있을 때만 신호가 바뀌는 새로운 신호체계가 도입된다. 경찰청은 교통정체를 완화하고 신호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고자 이처럼 신호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다음달 중순부터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전국의 좌회전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 1000여곳에 ‘비보호’ 표지판을 설치한다. 이 신호체계에서는 좌회전 신호 때는 물론, 직진 신호 때에도 맞은편에서 다가오는 차량이 없으면 비보호 좌회전을 할 수 있어 소통이 원활해진다.

경북, 전북, 충북의 교차로 437곳에서 시범운영한 결과 시간당 좌회전 교통 처리량이 최대 109%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량이 너무 많은 곳은 설치해도 소용없고 너무 적은 곳은 설치할 필요가 없다”면서 “적정 수준 교통량이 유지되는 곳을 선정해 연말까지 설치를 끝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차량 감지장치를 도로에 도입해 차량운행이 있을 때만 신호가 바뀌는 ‘교차로 감응 신호 시스템’도 6월부터 각 경찰서 관할구역별로 1곳씩 설치된다. 경기 화성과 포천 등 8곳에 시범운영한 결과 교통 처리량은 27% 증가한 반면 신호위반은 51% 감소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5-03-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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