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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내연女 성관계 충동 참지 못하고 결국…

공무원, 내연女 성관계 충동 참지 못하고 결국…

강원식 기자
입력 2015-03-17 19:16
업데이트 2015-03-1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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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공무원들 도박·모텔 출입 ‘낯 뜨거운 일탈’

경남도 시·군 공무원 가운데 근무시간에 내연녀와 모텔을 드나들거나 도박을 하다 암행감찰에 적발되는 등 근무지를 무단이탈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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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17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연말 및 설 연휴 기간 특별감찰을 실시, 모두 20건 47명의 복무위반 공무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는 적발된 공무원 가운데 비위 정도가 무거운 3명에 대해 중징계 요청을 하고 이 가운데 양주를 비롯한 선물을 받은 1명은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A시 6급 공무원은 지난달 10일 출장을 내고 직무 관련 업체 사무실에서 업체 사장 등 3명과 함께 도박하다가 현장을 덮친 도 감찰반에 적발됐다. 도박 판돈은 120여만원으로 조사됐다. B군 5급 공무원은 지난 1월 5일 근무시간에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뒤 내연녀와 모텔을 출입하다 도 암행감찰에 적발된 것을 비롯해 상습적으로 조기 퇴근을 하는 등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C시 4급 공무원은 설 명절을 맞아 직무 관련자 등으로부터 고급 양주와 인삼선물세트, 한과세트 등 140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다가 현장에서 적발돼 고발 조치됐다. 이 4급 공무원은 지난해 12월 31일 점심때 식당에서 외국산 양주를 마신 뒤 사무실로 복귀하지 않고 근무지를 이탈하기도 했다.

이들 외에 이번 암행감찰에서 적발된 다른 공무원들도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벗어나 사적 용무를 보거나 출장 뒤 제때 복귀하지 않는 등 복무를 위반해 주의나 훈계 조치를 받았다.

송병권 도 감사관은 “암행감찰반을 상시 운영하는 등 공직감찰을 강화해 부정부패를 막고 공직 청렴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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