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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나눔] ‘전과 20범’ 등하굣길 어린이 지킴이?

[생각나눔] ‘전과 20범’ 등하굣길 어린이 지킴이?

최선을 기자
입력 2015-03-20 00:30
업데이트 2015-03-20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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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성범죄 경력만 없으면 취업

#1. 서울에 사는 A(72)씨는 이달부터 12월까지 하루 2시간씩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활동을 하게 됐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추진한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중 하나로 배식을 하면서 아이들의 식습관과 예절을 지도하는 역할도 맡는다. A씨는 2013년 마약 복용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다. 그는 마약 외에도 폭행, 상해, 납치 등 13건의 전과가 있다.

#2.
이달부터 스쿨존 어린이 지킴이 활동을 하는 B(75)씨는 폭행과 상해는 물론 특수강간(1989년) 등 혐의로 전과 20범이 넘는다. 2012년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아직 집행유예 기간이다. B씨는 12월까지 초등학교에 배치돼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교통안전을 지도한다.

A씨와 B씨가 일하게 된 학교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를 했지만 ‘범죄 경력 없음’이란 회신을 받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10년 이내에 성범죄 전과만 없으면 다른 강력 범죄 전과가 있더라도 ‘범죄 경력 없음’으로 표시되기 때문이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성범죄 경력 조회 횟수는 지난해 300만건을 넘어섰다. 처음 집계를 시작한 2008년(약 26만건)에 비해 10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2006년 정부가 성범죄자 취업 제한제도를 실시한 이후 대상 기관은 지속적으로 확대됐지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을 제한받는 범죄 유형은 여전히 성범죄뿐이란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명숙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은 “일반 강력 범죄자도 위험한 건 똑같은 만큼 아동·청소년 기관에 한해 취업 제한 범위 확대를 논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1월 발의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형이 집행된 지 3년이 안 된 사람은 학원 강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취업 제한을 과도하게 확대한다면 헌법에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전과자의 사회 적응을 가로막고 범죄로 유턴하게 만드는 등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 최진녕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은 “범죄자를 재사회화해야 한다는 논리와 범죄자를 격리하자는 논리가 부딪치는 상황”이라며 “지나치게 범죄자들을 배척하면 예측하지 못한 해악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엄진 변호사는 “성범죄자라고 해서 무조건 취업을 제한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자체가 이미 과잉 입법”이라면서 “전과자라는 이유로 취업을 막는 건 근거가 부족할 뿐 아니라 명백한 이중 처벌”이라고 강조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5-03-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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