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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그때그때 달라요’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그때그때 달라요’

입력 2015-03-20 08:39
업데이트 2015-03-20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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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 부처별 임금 가이드라인 달라 임금 격차 발생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가 사업 주관 부처 등에 따라 달라 종사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열악한 근무환경과 여건은 같은데 임금 격차마저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대전지역 사회복지업계에 따르면 국비지원시설(국비 70%·시비 30%)과 전액 시비로 운영되는 지방이양시설 간은 물론 같은 국비지원시설인 경우에도 노숙인·장애인·노인·정신요양 등 생활시설마다 별도 임금 가이드라인이 적용돼 임금 격차가 나고 있다.

업무 강도나 근무여건이 비슷한 경우에도 복지부나 여성가족부 등 국비를 지원하는 부처가 어디인지에 따라서도 시설별 임금 격차가 발생한다.

일부 시설은 올해 임금 가이드라인이 아닌 지난해 기준으로 동결, 다른 국비지원시설 종사자보다 직급에 따라 연간 600만∼1천만원 가량 차이가 나고 있다.

국비지원시설은 지방이양시설에 비해 임금이 20∼30% 낮아 이직하는 종사자도 늘고 있다. 때문에 전문성과 노하우를 쌓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 노숙인 생활시설 관계자는 “장애인·노인 등의 국비지원 생활시설과 근무여건이나 업무강도가 비슷한데도 임금 가이드라인이 달라서 30% 이상 차이가 난다”며 “재정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서 메워주기도 어려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성폭력 관련 기관의 관계자도 “그동안 봉사의식을 가지고 근무해왔으나 다른 시설에 비해 처우가 형편없다 보니 이직률도 높아지고 있다”며 “어느 정도 전문성이 필요한 곳인데 안타깝다”라고 심정을 토로했다.

시 사회복지사협회 측은 “복지시설 종류와 지원 기관에 따라 임금 체계가 복잡·다양해 차이가 발생한다”며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 임금체계를 단일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시는 국비지원시설의 경우 정부와 매칭펀드(국비 70%·시비 30%)로 지원하다 보니 그 비율에 지방비를 맞출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종사자들이 민원을 넣고 있지만 뾰족한 해결책이 없다는 것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지방이양시설은 정부가 제시한 봉급표 및 임금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다”며 “국비지원시설은 지자체 자율로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해 9월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위원회’를 구성해 지역 576개 사회복지시설과 종사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근무환경 개선과 급여체계 현실화 방안 등을 강구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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