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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여중생에 성관계 강요했는데 무죄? 2심 “유죄”

13세 여중생에 성관계 강요했는데 무죄? 2심 “유죄”

입력 2015-03-22 19:48
업데이트 2015-03-22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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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미수에 그쳤어도 협박만으로 아청법상 강간죄 성립”

온라인에서 만난 13세 여자 중학생을 협박해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 대한 1심의 무죄 판결이 결국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지난해 2월 조모(26)씨는 ‘조건 만남’이 주로 이뤄지는 채팅 앱에 접속했다가 A(당시 13세)양을 알게 됐다.

조씨는 카카오톡으로 옮겨가 A양과 ‘협상’한 끝에 유사성행위 3시간에 32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신체 일부를 사진 찍어 보내라고 요구해 A양의 사진을 전송받았다.

이때부터 조씨의 협박이 시작됐다. 조씨는 A양의 카카오스토리에 접속해 이 사이트에 연결된 A양 친구들의 전화번호를 입수해 놓은 상태였다.

조씨는 A양에게 자신이 사는 서울 노원구에 와서 실제 성관계를 할 것을 요구했고, A양은 집에서 너무 멀어서 갈 수 없다고 거부했다. 그러자 조씨는 “친구들도 이거(성매매) 하는 것 알아요?”, “알려지면 X 되는 거죠?”라며 A양을 협박했다.

A양은 “친구들에게 알려지면 죽을 수도 있다”며 애원하다가 며칠 뒤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은 조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강요행위 등 혐의로 기소했으나, 1심은 무죄로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아청법의 ‘강요행위’가 아동·청소년에게 제3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를 강요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규정한 것이어서 강요행위를 한 사람이 직접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동·청소년에게 자신의 성매매 대상이 되도록 강요한 경우에는 아청법상 강간죄나 강제추행죄 등을 적용해야 한다는 해석이었다.

이에 검찰은 항소하면서 공소장을 변경해 아청법상 ‘강간’ 혐의를 추가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허부열 부장판사)는 조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강간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매매를 할 수 없다고 말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친구들의 전화번호를 확보하고 친구들에게 알릴 것처럼 협박하면서 성행위를 요구한 것을 보면 강간의 범죄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13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협박해 강간하려고 한 범행 수법과 경위를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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