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경남기업 노조 “사주일가 계열사 통해 부당이득”

경남기업 노조 “사주일가 계열사 통해 부당이득”

입력 2015-03-25 23:15
업데이트 2015-03-25 23:1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자원개발 국고지원금 유용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경남기업 성완종 회장 일가가 계열사를 통해 변칙적으로 자금관리를 해 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의 수사도 성 회장 일가의 비자금 의혹 쪽으로 확대되고 있다.

 경남기업 노조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성 회장 일가는 2008년 워크아웃 진행 당시 계열사 중 유일하게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코어베이스를 분리해 회장 부인의 자산으로 둔갑시켜 자재 구매권을 거의 독점하면서 이익을 부당하게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코어베이스는 타일·벽지·주방기기 등의 자재 납품 업체로 성 회장 일가의 비자금 조성 창구로 이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노조는 또 성 회장 부인이 실소유주인 것으로 알려진 건물 관리업체 체스넛과 체스넛비나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이날 “실무 담당자들을 계속 불러 조사하고 있다”면서 “자금 흐름을 보다 보면 적용될 수 있는 혐의는 더 넓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포스코건설 비자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조상준)는 베트남 사업단을 통해 조성된 100억원대 비자금 중 국내로 반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40억여원의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또 비자금 조성과 국내 반입에 포스코건설을 비롯한 포스코그룹 고위층의 개입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윗선 규명에 집중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포스코건설 비자금 수사 대상을 해외에서 국내로 옮기려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수석비서관이 소관 부처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첩보를 입수, 진위 및 금품 수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