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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퇴원 반복 보험금 챙긴 ‘무늬만 환자’ 26명 입건

입·퇴원 반복 보험금 챙긴 ‘무늬만 환자’ 26명 입건

입력 2015-03-30 11:15
업데이트 2015-03-3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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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아프지 않은데도 장기간 입원을 해 보험금을 타낸 일명 ‘나이롱 환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경미한 질병에도 과다 입원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챙긴 혐의(사기)로 박모(51·여)씨 등 2명을 구속하고 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가운데 전·현직 보험설계사 5명이 포함됐다.

박씨 등은 입원 일당이 지급되는 보험상품에 가입하고서 필요 이상으로 입원을 반복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26명이 1년에서 8년에 걸쳐 1인당 145일∼1천734일 입원해 챙긴 돈은 모두 35억원 상당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입원 일당을 타낼 목적으로 관절염이나 타박상 등 통원치료가 가능한 증세임에도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경찰 조사결과 입원한 이후에도 자주 외출을 하고, 여행을 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입원기간을 연장하려고 수시로 병명을 바꿔가며 병원을 찾았다.

병원에서 더 입원할 필요가 없다고 퇴원을 시키면, 비교적 환자 관리에 소홀한 소규모 병원으로 찾아가 또다시 입원 치료를 받았다.

중·고등학생 자녀를 방학 때마다 입원시키거나, 온 가족이 병명을 바꿔 동반 입원한 사례도 있었다.

한 명이 최대 3억1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겨, 일가족이 8억원을 받기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김연수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앞으로도 보험사기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피의자들이 장기입원을 하도록 방조하는 병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수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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