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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스포츠센터 아동학대 전력자 강사 채용 ‘논란’

대학 스포츠센터 아동학대 전력자 강사 채용 ‘논란’

입력 2015-04-09 09:22
업데이트 2015-04-09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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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대학 스포츠센터가 유아 대상 스포츠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강사를 채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지역 스포츠교육업계에 따르면 울산시 울주군 모 대학 스포츠센터는 이달 초 강사로 A씨를 채용해 유아 수업을 맡겼다.

문제는 A씨가 지난해 한 유치원에서 체육수업을 하다가 장난치는 남자아이를 때린 혐의로 기소돼 올해 초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다는 것이다.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받으면 해당 형의 집행이 종료된 이후 10년까지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체육시설을 포함해 아동이 다니는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동 관련 기관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취업 대상자가 아동 관련 범죄전력이 있는지를 조회해야 하는데 이 스포츠센터는 조회 없이 A씨를 채용한 것이다.

스포츠센터 측은 “A씨가 최근까지 다른 유아체능업체에서 일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줄 알았다”며 아동관련 범죄전력 조회를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다.

이 스포츠센터는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으로 모 대기업 계열사가 20년간 운영권을 갖고, 이후 대학 측에 돌려주는 방식으로 건립됐다.

이 때문에 대학 이름을 붙이고 대기업 계열사가 운영하는 스포츠센터가 기본적인 확인 없이 유아 대상 강사를 채용한 것을 두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아스포츠업계의 한 관계자는 “부모 입장에선 아무래도 대학과 대기업 이름을 믿고 아이를 맡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기본적인 과정도 거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해당 스포츠센터 측은 A씨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대학 관계자는 “BTL 방식으로 건립됐기 때문에 대학이 스포츠센터 운영에 관여하지 않지만 학교 안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개선해야 할 점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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