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도시공사가 17억여원의 세금을 초과해 내고도 이의신청 기간을 놓쳐 혈세를 고스란히 날릴 처지에 놓였다.
광주지법 민사 14부(조정웅 부장판사)는 9일 광주 도시공사가 “초과납부한 법인세 17억6천5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시공사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초과 납부 사실을 알지 못하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왔고 이 사실을 2008년 법인세 납부 후 4년 7개월이 지나서야 인지했다”며 “이의신청 기한이 지난 2008년 법인세와 관련해 서광주세무서장이나 광주지방국세청장이 직권으로 바로잡을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만일 도시공사의 주장대로 과세관청에 이의신청할 수 있는 ‘경정 청구기한’(3년)과 상관없이 바로잡을 의무가 있다면 그 기한을 두는 의미가 없어진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도시공사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조성사업에 참여하면서 2007년 6월부터 금융기관으로부터 2천490억원 가량을 빌려 매년 이자를 지급했다.
도시공사는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이자를 손실금에 포함하지 않으면서 수년간 결과적으로 내지 않아도 될 법인세 70억6천여만원을 납부했다.
도시공사는 이의신청을 통해 초과납부액중 상당 부분을 돌려받았지만 경정 청구기한을 지난 2008년 초과납부 법인세는 환급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광주지법 민사 14부(조정웅 부장판사)는 9일 광주 도시공사가 “초과납부한 법인세 17억6천5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시공사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초과 납부 사실을 알지 못하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왔고 이 사실을 2008년 법인세 납부 후 4년 7개월이 지나서야 인지했다”며 “이의신청 기한이 지난 2008년 법인세와 관련해 서광주세무서장이나 광주지방국세청장이 직권으로 바로잡을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만일 도시공사의 주장대로 과세관청에 이의신청할 수 있는 ‘경정 청구기한’(3년)과 상관없이 바로잡을 의무가 있다면 그 기한을 두는 의미가 없어진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도시공사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조성사업에 참여하면서 2007년 6월부터 금융기관으로부터 2천490억원 가량을 빌려 매년 이자를 지급했다.
도시공사는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이자를 손실금에 포함하지 않으면서 수년간 결과적으로 내지 않아도 될 법인세 70억6천여만원을 납부했다.
도시공사는 이의신청을 통해 초과납부액중 상당 부분을 돌려받았지만 경정 청구기한을 지난 2008년 초과납부 법인세는 환급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