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경찰, 초등교사 폭행한 학부모 구속 수사키로

경찰, 초등교사 폭행한 학부모 구속 수사키로

입력 2015-04-09 13:24
업데이트 2015-04-09 13:2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대구시교육청 해당 학급 학생들 심리치유

지난 8일 대구 모 초등학교 교실에서 학부모가 교사 등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학부모를 구속하기로 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구 수성경찰서는 학교에서 교사를 폭행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때린 혐의(상해·공무집행방해)로 A(42)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8시 45분께 대구 모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수업 중인 교사 B(39·여)씨의 머리카락을 붙들고 벽에 머리를 내리치는 등 수차례 폭력을 휘두른 혐의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영장을 가져오라고 소리지르며 경찰관 가슴을 때리고 손가락을 꺾어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전날 자기 아들이 교실에서 크레파스를 집어던져 B씨가 나무라는 과정에서 머리를 1차례 때린 데 항의해 학교를 찾았다가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교사 B씨는 이번 일로 충격을 받아 이틀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일단 해당 학급에 위센터 상담사를 보내 학생들을 상대로 상담을 하는 한편 추후 집단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 학부모들을 상대로 상담활동을 하고 B씨가 퇴원하면 지속적으로 심리 치료를 해나가기로 했다.

시교육청 한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사례로 일단 교육청은 피해자 치료를 적극 지원하고 학생 체벌이 있었는지 등은 추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