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30만원 부당이득 30대 판매자 검거
배우자 등의 통화 내용을 도청하고 문자메시지까지 열람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판매한 3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3일 인터넷에 휴대전화를 감시할 수 있는 앱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내고 이를 판매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로 조모(39)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조씨로부터 이 앱을 사들여 배우자 등을 도청한 혐의로 이모(43·여)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조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1년 동안 중국 선양(瀋陽)에 서버를 두고 스마트폰을 도청할 수 있는 앱을 구매 희망자들에게 판매해 623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또 설치된 앱을 통해 들어오는 정보를 의뢰인들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앱은 설치 후에도 흔적을 발견하기 어려우며 피해자 몰래 유출된 정보는 실시간으로 중국에 있는 서버에 저장돼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었다. 선원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이런 형태의 앱은 도청뿐 아니라 스미싱 등 피싱 범죄에도 이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15-04-14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