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 플러스] 장애인 주차 방해 땐 과태료 50만원 입력 2015-04-13 23:50 업데이트 2015-04-14 01:06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15/04/14/20150414009016 URL 복사 댓글 14 이르면 7월부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아 놓거나 장애인 전용 표시를 훼손해 주차를 방해한 사람에게는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한 경우에는 종전대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2015-04-14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