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남은 재판 출석 약속…인도적 배려”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産經) 신문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9) 전 서울지국장의 출국이 허용됐다.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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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가토 전 지국장은 이날 오후 일본으로 떠났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에 의문을 제기하며 남녀관계 때문인 것처럼 표현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수사단계에서 그를 출국정지하고서 열흘 단위로 여섯 차례 출국정지를 연장했다. 형사 재판에 넘겨진 이후로는 석 달 단위로 출국정지를 연장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출국정지 기간을 연장한 법무부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2월 출국정지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기각되면서 일본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었다.
검찰은 기소 이후 공판준비기일과 공판기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증거자료에 대한 조사와 중요 쟁점에 대한 정리가 완료돼 출국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재판부가 검찰의 증거를 토대로 기사 내용을 허위사실로 판단해 가장 중요한 쟁점에 대한 심리가 마무리됐고, 가토 전 지국장도 지난 7일 산케이 신문에 기사 내용이 허위라는 재판부의 판단에 이의가 없다면서 이번 사건에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그동안 재판에 계속 출석하면서 남은 재판에도 반드시 출석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산케이 신문도 피고인의 형사재판 출석을 보증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의 노모가 병환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가족들이 모두 일본에 살고 있어 8개월 동안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인도적 차원에서 배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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