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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먹여 목 졸라 부인 살해한 40대 검거

수면제 먹여 목 졸라 부인 살해한 40대 검거

입력 2015-04-14 13:09
업데이트 2015-04-14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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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남편 A(44)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밤 제주시에 있는 자택 거실에서 부인 B(41)씨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른 다음 날인 11일 아침 112에 직접 신고해 “아내를 깨웠는데 일어나지 않는다”며 마치 B씨가 돌연사한 것으로 위장했다.

그는 부인이 화장실에서 넘어져 뇌출혈 진단을 받았고 평소 머리를 아파했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숨겼다.

그러나 A씨의 거짓말은 부검을 통해 드러났다.

경찰은 12일 부검한 결과 B씨의 몸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된 데 이어 목이 졸려 목뼈가 부러진 흔적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B씨가 타살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수사를 진행, A씨가 3월 초 병원에서 수면제를 산 사실을 확인하고 범행 한 달 만인 지난 10일 남편을 구속했다.

경찰은 A씨가 평소 도박을 해왔던 점으로 미뤄 도박으로 말미암은 가정불화 때문에 부인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현재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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