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 현장 조사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내곡동의 한 가구 제조공장에서 서울시 특별사법경찰들이 유해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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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업체는 금속표면가공 공장 14곳과 가구제조공장 6곳, 간판제조공장 1곳이다.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이들 중 8곳은 상대적으로 감시가 느슨한 서울 외곽지역과 공장밀집지역에서 무허가로 정화시설 없이 유해 미세먼지를 불법 배출했다. 또 9곳은 사업허가는 받았지만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가동하지 않았다.
나머지 4곳은 방지시설에 별도의 배관을 설치해 오염물질을 희석해서 배출하다 적발됐다.
특별사법경찰은 이들을 전원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담당 구청에 시설폐쇄와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들 업체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 등을 받게 된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특히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주거지역과 근접해 있어 시민 생활과 건강에 해를 줄 수 있다”면서 “형사 입건된 21곳 중 13곳이 허가를 받은 사업장이었던 만큼 담당 구청에 꼼꼼한 관리감독을 당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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