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7부는 교보생명이 “변액보험 수수료율 담합에 대한 과징금과 시정조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금융당국 주도로 보험개발원 사무실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참석 하에 열린 회의에서 생명보험사들의 담합이 이뤄졌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3년 4월 변액보험 수수료율을 담합했다며 교보생명과 삼성·한화·푸르덴셜·알리안츠·신한·메트라이프·ING·AIA 등 생보사 9곳에 과징금 204억 5100만원을 부과했다. 교보생명의 과징금은 41억 3000만원이었다.
2015-04-20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