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아기 버린 어머니 잡고보니 불법체류 중국 국적 여성

아기 버린 어머니 잡고보니 불법체류 중국 국적 여성

입력 2015-04-22 10:04
업데이트 2015-04-22 10:0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갓 태어난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뒤 비닐봉지에 담아 길가 쓰레기 더미에 버린 20대 불법체류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22일 영아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허모(27·여·중국 국적)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허씨는 지난 20일 자정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2가 한 길가 쓰레기 더미에 숨진 아들을 비닐봉지에 넣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허씨는 아기를 유기하기 이틀 전인 18일 수원의 한 고시원에서 남자 아이를 분만한 뒤 비닐봉지에 넣어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21일 오후 5시께 고시원에 있던 허씨를 긴급 체포했다.

2008년 9월 유학비자를 통해 한국에 입국한 뒤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한 허씨는 현재 불법 체류자 신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허씨가 아르바이트를 통해 한 남성을 만나 아이를 가진 뒤 돈이 없어 고시원에서 홀로 아이를 출산했다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조사가 완료되는대로 허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허씨의 아기는 21일 오전 2시 22분께 길을 지나던 박모(43)씨에 의해 발견됐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