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전환형 시간선택제’ 30대 육아, 50대 퇴직준비로 신청

‘전환형 시간선택제’ 30대 육아, 50대 퇴직준비로 신청

입력 2015-04-22 13:37
업데이트 2015-04-22 13:3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올들어 50개 기업 정부 지원승인 받아

근무시간을 선택해 일하는 ‘전환형 시간선택제’ 는 20·30대의 경우 육아, 50대 이상은 퇴직 준비를 위해 주로 신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부터 시작된 ‘전환형 시간선택제 지원사업’에 신청해 승인을 받은 기업이 지난달말까지 50개에 달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가운데 26개 기업이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도입해 근로자 47명이 시간선택제로 근무하고 있다.

전환형 시간선택제는 육아, 건강, 학업 등의 이유로 근로자가 일정기간 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로 전환해 근무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전환형 시간선택제에 대해 올해부터 전환장려금, 간접노무비, 대체인력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근로자 47명은 전환 사유로 육아·보육(26명), 학업(5명), 건강(3명), 퇴직 준비(3명), 가족 간병(1명), 가사분담 등 기타(9명) 등을 들었다.

20·30대는 학업과 육아, 40·50대는 보육과 자기계발, 50대 이상은 퇴직 준비와 건강을 전환 사유로 주로 꼽았다.

항공사에 근무하는 오모(31·여)씨는 “남편의 출장이 잦아 육아 분담이 어려워 퇴사를 고민하다가 육아휴직 후 복직과 동시에 시간선택제를 신청했다”며 “육아와 일을 함께 할 수 있어서 큰 걱정을 덜었다”고 말했다.

비영리단체에서 일하는 강모(62)씨는 “퇴직 준비는 해야겠는데 그렇다고 일을 관두고 준비하자니 경제적인 여건이 안돼 고민하다가, 회사에서 시간선택제를 도입한다는 소식을 듣고 신청했다”며 “이젠 맘 편히 퇴직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했다.

나영돈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기업은 숙련 인력을 계속 활용할 수 있고, 근로자는 경력단절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전환형 시간선택제의 장점이 알려지면서 기업과 근로자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도입하려는 기업은 노사발전재단을 통해 컨설팅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을 받으려면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참여 신청서를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