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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휴 뒤 잠적’ 무기수 행방묘연…전국에 수배령

‘귀휴 뒤 잠적’ 무기수 행방묘연…전국에 수배령

입력 2015-04-22 17:03
업데이트 2015-04-2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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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교도소에서 복역중이던 무기수가 귀휴를 나간 뒤 이틀째 연락이 끊겼으나 경찰과 교정 당국은 그의 행적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22일 전주교도소에 따르면 지난 17일 귀휴를 나갔다가 21일 오후 잠적한 무기수 홍모(47)씨에 대한 보도가 나간 뒤 일부 목격 제보가 신고됐지만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제보는 ‘경기도 일산에서 홍씨를 목격했다’, ‘홍씨가 가평에서 렌터카를 빌렸다’는 등의 내용이었으나 홍씨의 행방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교정 당국과 경찰은 전국에 홍씨에 대한 수배령을 내리고 행방을 뒤쫓고 있다.

잠적 당시 홍씨는 노란색 봄 점퍼에 검정 바지를 입고 검정 구두를 신고 있었다고 교정당국은 밝혔다.

강도살인죄로 복역 중이던 홍씨는 장기간 복역 후 사회적응 차원에서 지난 17일 4박5일 일정의 귀휴를 나가 고향인 경기도 하남에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낸 뒤 21일 복귀할 예정이었다.

홍씨는 21일 오전 6시30분께 전주교도소에 복귀하겠다는 보고를 했으나 이후 잠적했다.

교정 당국의 확인 결과, 홍씨는 고향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지내다가 20일 친형과 함께 형의 집이 있는 서울 송파구로 이동해 하룻밤을 묵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앞서 전주교도소 귀휴심사위원회는 모범수인 홍씨의 귀휴를 결정했으나 귀휴 때 교도관을 동반시키지 않았다.

전주교도소 관계자는 “홍씨가 장기복역을 한 상태로 사회 적응 차원에서 이번 귀휴 대상자에 포함됐다”며 “귀휴 시 교도관이 동행하는지 여부는 귀휴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홍씨의 경우는 가족이 보증하는 조건으로 귀휴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귀휴는 수감자 중 형이 얼마 남지 않은 모범수가 상을 당하거나 사회 적응 차원에서 고향에 다녀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귀휴 기간에 교도소에 위치 정보 등을 보고해야 한다.

홍씨는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1996년 3월 전주교도소에서 복역을 시작해 순천, 남부, 대전교도소 등을 거쳐 지난해 12월 30일 전주교도소에 다시 수감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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