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검찰, 브로커 동원 중국인 ‘고액 수술’ 성형외과 수사

검찰, 브로커 동원 중국인 ‘고액 수술’ 성형외과 수사

입력 2015-04-24 08:19
업데이트 2015-04-24 08:1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울 강남지역 병원 3곳 압수수색…관련자 일부 출금·체포

불법 브로커를 동원해 성형수술을 하려는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한국의 일부 성형외과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이철희 부장검사)는 브로커에게 중개수수료를 주고 중국인 환자를 유치한 정황이 포착된 서울 강남지역 성형외과 3곳을 최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진료기록 등 자료를 분석, 이들 병원이 브로커에게 수수료를 주고 중국인 환자를 유치하고서 일반적인 수준보다 비싼 가격의 수술비를 받아 챙겼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브로커 여러 명의 신원을 파악해 출국금지했으며 일부는 체포해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성형수술을 받고 자국으로 돌아간 뒤 부작용 등 문제를 겪는다는 중국 현지 언론보도가 많아 수사에 착수한 것”이라며 “대상을 정해놓고 하는 수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일부 성형외과가 브로커에게 비싼 수수료를 주고 중국인 관광객을 모집하면서 중국인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커진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병원들이 브로커에게 건넨 수수료를 회계장부에 기록하지 않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했을 개연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