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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 부담 때문에” 훈련 중 무단이탈한 부사관 검거

“임무 부담 때문에” 훈련 중 무단이탈한 부사관 검거

입력 2015-04-29 10:07
업데이트 2015-04-2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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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 훈련 도중 훈련지를 무단이탈한 부사관이 5시간여 만에 군 당국에 검거됐다.

29일 오전 4시 50분께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우산리 한 야산에서 육군 모 부대가 대대 종합 전술훈련을 하던 중 인원 및 장비점검 과정에서 최모(23) 하사가 훈련지를 무단 이탈한 사실을 확인했다.

군 당국은 수색팀 100여명을 동원해 일대를 수색, 5시간여 만인 오전 9시 30분께 훈련지에서 1.5㎞ 떨어진 야산 아래 배수로에 숨어 있던 최 하사를 검거했다.

최 하사는 총기 등을 소지하지 않은 비무장 상태였다.

검거 당시 별다른 저항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헌병대로 인계된 최 하사는 조사에서 “임무에 대한 부담 때문에 훈련지를 이탈했다”고 진술했다.

최 하사가 소속된 충북 모 부대는 전날(28일)부터 내달 1일까지 퇴촌면 일대서 훈련이 예정돼 있다.

군 관계자는 “최 하사는 지난해 9월 임관해 아직 1년이 채 안됐다”며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압박감에 우발적으로 훈련지를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군 헌병대는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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