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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모아 가짜 진료기록으로 보험금 20억 가로채

암환자 모아 가짜 진료기록으로 보험금 20억 가로채

입력 2015-04-29 12:06
업데이트 2015-04-29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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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일수·치료횟수 부풀려 보험금 청구 의사와 환자 14명 입건

실손보험에 가입한 암환자를 유치해 입원일수와 치료횟수 등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20억원 가까운 보험금을 부당청구한 의사와 환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진료기록부와 간호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의료법위반 및 사기)로 의사 장모(43)씨와 환자 박모(45·여)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2012년 12월 경기도 양평의 한 병원을 인수한 뒤 병원 경영이 어려워지자 2013년 11월부터 작년 12월까지 환자 190명과 함께 보험금 허위청구를 통해 모두 19억1천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주로 입원비와 치료비 등이 전액 보장되는 실손보험에 가입한 암환자를 유치해 입원일수 등 진료기록을 부풀려 청구하는 수법을 썼다.

주사비나 치료비를 1회당 10만원 가량 높게 책정해 병원비를 부풀려 현금으로 받고 환자에게는 허위 진료기록을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을 챙기도록 했다.

경찰 조사결과 환자 유모(42·여)씨는 작년 2월15일 장씨 병원에 하루 입원해 한차례 고주파 온열치료를 받았을 뿐이지만 마치 11일 동안 입원해 11차례 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485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또 환자 오모(51·여)씨의 경우 작년 4월부터 8월까지 보험금으로 청구한 6천350만원 가운데 2천200만원이 허위청구를 통해 타낸 돈으로 드러나는 등 부당청구 규모가 1천만원대를 넘는 환자도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는 입원환자를 소개하는 사람에게 사례비로 10만원을 주는 등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벌였고, ‘보험금을 부풀려주는 병원이 있다’는 소문이 나면서 결국 경찰에 꼬리를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장씨가 63억원에 병원을 인수하면서 57억원의 담보대출을 떠안은데다 농촌 지역이라 병원 경영이 어려워 보험사기로 눈을 돌린 것으로 보인다”면서 “환자들은 대부분 주부이거나 직업이 없어 생활비 걱정에 범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출석에 불응하거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환자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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