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成특사 수사 ‘산넘어 산’…금품·알선·시효 ‘세 관문’

成특사 수사 ‘산넘어 산’…금품·알선·시효 ‘세 관문’

입력 2015-04-29 14:44
업데이트 2015-04-2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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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인정 요건 까다로워 “검찰로선 부담스러운 사건”

검찰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 특혜 의혹을 수사하게 된다면 ‘역대급’으로 어려운 수사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특사 청탁 대가로 금품이 오갔는지 밝히는 게 수사의 골자가 되겠지만 그 과정 자체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과거 특사 청탁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은 예외 없이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 요구, 약속한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알선수재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금품수수 사실이 있어야 한다.

실제 박양수 전 의원은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감된 정국교 전 의원이 광복절 특사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2010년 정 전 의원의 형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2년 기소됐다.

박 전 의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정 전 의원은 결국 특사를 받지 못했고, 박 전 의원 재판에선 정 전 의원 형의 진술과 은행 계좌 거래내역이 핵심 증거로 사용됐다.

검찰이 금품수수 사실을 밝히더라도 특사에 관한 알선 의뢰와 승낙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유죄가 인정된다.

천신일 전 세중나모여행 회장은 특가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업가 이모씨로부터 2008∼2010년 특사 청탁과 함께 2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천 전 회장이 이씨의 청탁에 “알았다”고 했으나 사면 업무를 알선하겠다는 승낙의 의미를 포함하지 않았고, 집행유예에 대한 사면 청탁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것으로 봤다.

금품이 오갔다면 특사가 성사됐는지는 유·무죄와 무관하다.

다만 박양수 전 의원이나 천신일 전 회장 사건은 특사가 성사되지 않은 경우로, 금품 공여자가 실패한 청탁 사실을 뒤늦게 털어놓아 검찰 수사를 진척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성 전 회장은 특사를 받는 데 성공해 결과적으로 청탁의 피해자가 아닌 수혜자가 된 점이 다르다. 더구나 금품 공여자로 의심되는 성 전 회장 본인이 사망했기 때문에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가 2006년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 측으로부터 특사 청탁과 함께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을 때도 특사를 받은 김 전 회장의 진술이 결정적 증거였다.

하지만 법원은 금품 액수가 적고 청탁 대가로 보기도 어렵다며 신 전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특사의 수혜자이자 금품 공여 혐의자인 성 전 회장뿐 아니라 특사 결정의 최고 책임자인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사망한 상황에서 검찰은 당시 의사결정과정 내에 있던 누군가의 내부 고발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한편 검찰이 금품수수, 알선 의뢰와 승낙 등을 모두 확인하고 증거를 확보하더라도 공소 제기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알선수재죄의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에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시간 경과를 살펴봐야 한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2007년 특사 이전에 성 전 회장으로부터 청탁을 받았고 특사가 성사된 이후 그 대가로 돈을 전달받았다면, 공소시효는 금품수수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될 수 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성 전 회장의 특사 특혜 의혹을 밝히는 수사는 산 넘어 산이 될 공산이 크다”며 “검찰로서는 여러모로 수사에 착수하기 부담스러운 사건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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